2025.01.03 발의 ·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크게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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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변경 전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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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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