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불법 사채업자의 악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정증서 작성 시 실제 거래 내역 확인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를 위한 공정증서를 만들 때, 실제로 돈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공증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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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용어의 뜻)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기존 내용이 있음
변경 후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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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와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증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지 사항과 기록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집행문 발급과 관련한 심사 기준 및 기존의 송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공증인의 자격 요건과 의무 위반 시에 따르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금전소비대차 관련 집행증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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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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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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