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할 때 정해진 기준을 지키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정 업무 시 평가기준 준수 의무화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할 때,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변리사의 감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할 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과, 비밀 누설 금지 및 전문성 있는 변리사 심사 관련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鑑定)
어떤 사물의 가치나 성질 등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