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건축 현장의 법 위반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국토관리청의 조사 및 처분 권한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집중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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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11(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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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속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여기서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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