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나누어 주는 법안이에요.
조경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 권한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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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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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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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경진흥시설
조경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서 활동하거나 연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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