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승낙이 없어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압수 및 수색권 강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과 상관없이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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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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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의미하며, 헌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 체계와 민주주의 원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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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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