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택시운전자의 자격 취소나 정지 같은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권한의 주체 변경
택시운수종사자가 규칙을 어겼을 때 운전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갖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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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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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자격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은 이 법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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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업무 종사자격
택시나 버스 같은 운수 차량을 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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