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국하지 못한 승객이 낸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권 신설
항공권을 예매하며 미리 낸 출국납부금을 내고도 개인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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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변경 전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변경 후
출국납부금 및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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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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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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