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정 생물종이나 환경에 '생태법인'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생태법인 지정 및 관리
제주도의 특별한 자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정 생물종이나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도지사는 이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개인이나 지역에는 보상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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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1조의2 (생태법인의 설립 및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가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며, 해제 시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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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진행된 생태법인 권리 침해 사업도 이 법에 따라 평가하여 필요할 경우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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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법인
자연 생태계나 특정 생물종 등에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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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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