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노동약자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노동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 확대
노동위원회가 기존의 판정 및 조정 업무 외에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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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기존에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 등을 수행했어요.
변경 후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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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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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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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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