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 공유·협력 체계 구축
인공지능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대학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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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고등교육 공유ㆍ협력의 기반 조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시설과 인력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등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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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학문적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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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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