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지역 특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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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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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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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화사업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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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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