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은행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급결제 운영기준 마련 및 시정 요구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돈이 오가는 시스템)의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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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1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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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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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결제제도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 관계를 화폐 가치의 이동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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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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