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받을 때 사용할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디어 콘텐츠 수익의 과세 대상 명확화
유튜버나 영상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서 받는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시청자로부터 직접 받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등도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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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구독료·회원비·후원금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포함한다)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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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산세나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되며,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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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소득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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