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부결된 안건을 다시 내는 기간을 '같은 회기'에서 '1년'으로 늘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사부재의 원칙 강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막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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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일사부재의)
변경 전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변경 후
부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일사부재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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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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