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적 거래를 허용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 절차와 부기등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거래(매매·증여) 허용
현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처분할 때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개인과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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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손익을 정산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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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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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분양가격을 낮추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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