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전문 분야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종합조정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조정자의 정의 신설
건축주가 전기나 소방 등 특정 분야를 별도로 맡길 때, 이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고 전체적인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종합조정자'라는 역할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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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종합조정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17의2호에 "종합조정자"란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로서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하는 업무(이하 "종합조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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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종합조정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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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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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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