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돕고 복합개발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자의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소유권 전부 확보' 조건을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확보'로 낮추어 민간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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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호
변경 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하는 조건
변경 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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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입안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시점과 토지 확보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입안 취소 시 동의 비율과 권리산정기준일 등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기여 시설과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 산정 기준을 상세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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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사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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