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 의무 명시
발의 의원들은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한 회의에서 회의록이나 녹음기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국무회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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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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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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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록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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