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국무회의의 회의록이나 녹음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 기록 확인 절차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므로, 회의록이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