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외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복권 대상의 엄격한 제한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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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복권의 제한)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형법 제2편 제1장, 제2편 제2장 및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복권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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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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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
형벌로 인해 박탈되었던 자격이나 권리 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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