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소집 통지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국무회의 의결 요건 상향
현재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던 국무회의의 개의와 의결 요건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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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국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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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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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의
회의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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