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시·도의회의 예산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예산 분석 지원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시·도의회예산정책처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둔다. (중략) 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시ㆍ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는 데 쓰겠다고 미리 세운 계획적인 돈의 규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