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 급식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급식 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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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급식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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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식예방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막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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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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