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토석채취를 마친 산지를 공원이나 관광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구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복구 방식의 다양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획일적인 산지 복구 방식이 실제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방치되는 부지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석채취 후의 땅을 공원,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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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4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할 때 미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면적 기준 외에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채석 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산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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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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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건축, 공원 조성 등)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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