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 방식을 법률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더 꼼꼼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및 결산 규정 강화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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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회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의 회계를 일반과 특별로 구분하고, 수익금 전출입이나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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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회계나 결산을 마친 것은 이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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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금융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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