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을 증축할 때 필요한 복잡한 허가 절차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학교는 시설을 늘릴 때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통보만 있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절차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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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5항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건축법」 관련 허가 의제 규정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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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독청
학교 교육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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