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담에 따른 세금 부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포화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제2호나목
변경 전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변경 후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 발전 및 특정자원"이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과세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세금을 내는 장소와 구체적인 부과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세금 징수 방법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