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인터넷 도박 관련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도박 자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기존의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가장하여 타인을 속이고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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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일반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이스피싱 외에도 '사행행위 등을 가장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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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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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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