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장지배적 위치를 가진 택시 호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중개행위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특정 운송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0(불공정한 중개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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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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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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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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