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과학적 검사를 통해 실제 생부와 자녀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친생추정 배제
현재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지만, 앞으로는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유전자 검사 등)으로 생부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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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변경 전
현재는 혼인 중 임신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다만, 이미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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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특히 생부가 이전에 친생부인 사유를 알았다면, 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소송이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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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추정
혼인 중의 여성이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일단 인정하는 법적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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