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청소년들의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반영
금융위원회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요청을 받은 교육 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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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학교금융교육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2(학교금융교육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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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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