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기관이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과도한 채취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동의 기반의 인체유래물 활용
현재는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남은 조직이나 혈액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환자가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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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변경 전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변경 후
피채취자가 동의의사를 표시하면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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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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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유래물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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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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