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해 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를 대신할 사람(직무대행자)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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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변경 전
현재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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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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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대상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안전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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