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실태 파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조사 등)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마다 조사구역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일 및 특별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을 조사해야 하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에 구획을 설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