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항구 내 선박 화재 발생 시 해양경찰관이 소방대 도착 전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의 초기 진압 권한 부여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관이 소방대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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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정박 중인 선박등에 대한 화재발생시의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관은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재에 대한 대응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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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기본법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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