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결 방식 변경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3명으로 고정하고, 의결 시 '구성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합의제 원칙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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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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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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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합의를 거쳐야 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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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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