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없애서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증 제도 폐지
발의자들은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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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이나 과정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 기준에 맞으면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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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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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어떤 교육 내용이나 시설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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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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