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소추 시 보수 감액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전액 깎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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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하며, 헌법재판소 기각 시 소급 지급하고, 대통령일 경우 비서실 직원 전체에게도 이를 적용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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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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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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