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탄핵이나 특정 중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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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전직·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대상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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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의 죄
국가의 권력을 무력으로 빼앗거나 헌법 기관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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