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여성 지방의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국적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지방의원 전용 협의체 신설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들이 각각 전국적인 규모로 모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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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2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이 참여하는 4가지 종류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4가지 협의체에 '시·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을 위한 협의체 2종을 추가하여 총 6종으로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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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체
공통의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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