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여 헌법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즉시성 확보
국회가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지 않고 결정된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 후단의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