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 사전 동의 및 승인 절차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해제 의결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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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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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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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의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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