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울릉도와 흑산도 등 먼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세 감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을 위해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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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6.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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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감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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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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