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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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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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청년들이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나 배당금에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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