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급 제한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깎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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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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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시점에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수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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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공무원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추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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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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