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별 추출 방식 도입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저장매체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 단순히 범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를 정해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방식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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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할 때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상 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 정보를 선별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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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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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저장매체등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비슷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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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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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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