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나눌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더 확실히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 투표 절차 강화
시·도를 합치거나 나누는 등 큰 변화가 생길 때, 단순히 지방의회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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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구역을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5조제3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별도의 조항(제4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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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도의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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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찬반을 결정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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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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