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방지와 보험금 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 제한
발의 의원들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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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보험사의 가입 거부 금지 및 보험금 압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6항과 제7항이 신설되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제6항), 보험금이나 공제급여를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제7항)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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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압류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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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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