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 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숙려기간 연장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을 때, 아동을 직접 양육하며 고민하는 기간(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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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변경 후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연장된 14일의 숙려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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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려기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말해요. 여기서는 부모가 아동을 입양할지 아니면 직접 키울지 결정하기 위해 갖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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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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